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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꿀팁

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,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

by All about 꿀팁 2025. 10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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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

 

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방법과 지원금 대상자 조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 최근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이후 백신을 맞은 분들도 소급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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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

☑️ 적용 대상: 2021년 2월 26일 ~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내 코로나 19 예방접종자

☑️ 보상 신청: 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

 

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. 이 법은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,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누구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특히 사망 사례의 경우,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피해보상 지원금 내용

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.

 

☑️ 사망 보상금
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, 사망 당시 최저임금의 240배(약 20년치)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 

☑️ 장애 보상금
신체 장애가 남은 경우,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☑️ 진료비 보상
진료나 입원 등에 사용된 실제 비용이 영수증을 근거로 환급됩니다.

 

☑️ 사망위로금
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상위원회 심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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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상 신청 절차

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,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.

 

☑️ 관할 보건소 방문
피해보상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합니다.

 

☑️ 시도청 경유 후 질병관리청 제출
보건소에서 접수된 자료는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됩니다.

 

☑️ 조사 및 심의 절차
질병관리청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, 피해보상위원회가 인과관계를 심의합니다.

 

☑️ 보상 결정 및 지급
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고, 인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준비해야 할 서류

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. 서류는 보건소에서 직접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,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 

☑️ 예방접종 증명서

☑️ 진료기록 및 의사 소견서

☑️ 장애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(해당 시)

☑️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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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상 대상자 조회 방법

본인이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예방접종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, 접종일자·백신 종류·차수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록을 토대로 해당 기간(2021년 2월~2024년 6월)에 접종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이의신청 절차

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미 보상 심사를 받았더라도,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재심을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근거자료나 새로운 소견서를 제출하면,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합니다.

문의 및 상담 방법

☑️ 질병관리청 콜센터: ☎ 1339

☑️ 관할 보건소 방문: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.

☑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: 온라인으로도 상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요약하자면,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면, 부작용이 인정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기한 내 신청한다면, 금전적·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2025년 10월 23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,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Q.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도 보상되나요?
A. 네. 시간적 연관성이 명확하거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,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. 과거에 심사받은 사례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라면 재심 신청을 통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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